#사회안전망의_위기


지난 1월28일(목) JTBC 썰전 제151회에서는 '대한민국 아동학대 실태'를 주제를 다뤘었지요. 학대에 의한 아동 사망과 시신 훼손에까지 이른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심상치 않은 위험 신호. 교육부가 지난 1.29.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장기결석한 초등학교 아동은 287명에 달하고, 그 중 91건은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2013년 울산 계모사건과 칠곡 계모사건을 접하면서 가정 내의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장기결석아동 발생 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재설계하는 작업을 했지만, 부천 아동학대 사건으로 탁상행정에 불과하였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썰전이_짚어준_장기결석생_발생_시_처리절차


초등학교에서 장기 결석하는 아동이 발생하면 [학교]일주일 결석 시 학부모에게 독촉·경고 → 그 이후 일주일 결석 시 읍·면 동장에게 통보 [주민센터]에서는 보호자에게 독촉·경고 → 교육장에게 보고 [교육청]교육감에게 보고하고 → 수시상황 확인 및 필요조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절차의 중심에 놓여있는 '주민센터'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센터의 역할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기능을 개편해야 합니다.





#동주민센터의_현실


깔때기 이론에 놓인 주민센터의 현실적 고충. 복지, 교통, 보육 등 전방위에 걸쳐 위임 위탁된 업무들은 법 제도와 시스템의 운영 주체가 혼재되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지역과 환경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해 무질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민 편의와 편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운영해야 하는 곳, 사회안전망의 최일선에서 이웃과 주민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곳이 동주민센터입니다. 






#2016.7.찾아가는동주민센터_본격_시행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필요합니다. 변하는 환경에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맞추고, 복지를 강화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2016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복지 플래너와 방문간호사로 구성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실시되면 위기에 놓인 가정은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실질적 빈곤에 의한 극단적 선택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동작구의_찾아가는_동주민센터


2015년 동작구 대방동, 상도1동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시범사업으로 참여해 복지인력 증원, 주민설명회 실시, 복지인력 증원, 동주민센터 공간 재설계 하는 등의 시도를 했고, 2016년 7월이면 동작구 내의 13개동에 확대 실시합니다. 복지 중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나 소외된 이웃에게 닥칠 위험요소를 감지하고 예방하며 실질적 혜택으로 연결합니다. 향후 실질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역할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썰전 덕분에 완성도에 세심함을 더해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사람 사는 동작구의 또 다른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동작구의 2016년 생활임금은 시급 7,185원.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최저임금은 정부가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한의 생계비를 보호하고자 만든 보호장치입니다. 1988.1.1.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제도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에 관련된 근거를 두고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합니다.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본급에 교통비, 식대 등과 같은 실제 생활이 가능한 보편적 임금 항목을 더해 산정한 것으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초자치 단체별로 생활임금 도입 여부에 차이가 있으며, 기준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의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채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위반될 여지가 없습니다.


동작구는 2016년 생활임금을 시급 7,185원으로 공시(2015.9.10.)하였으며, 동작구 및 구 산하의 투자·출연기관 소속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단, 공공 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은 국비 또는 시비 지원 채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동작구에서 관내 만 61세 이상(1955년 이전 출생자) ∼ 만 71세 이하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6년 1월 초, 동작구어르신행복(주)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동작구어르신행복(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Q.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합의가 된 경우에도 위법인가요?


만약 노동자와 고용주간에 합의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고용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국가가 만든 제도가 '최저임금제'입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고용주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장제6조) 이런경우라면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보세요. 


미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15 '표준근로계약서' 바로가기]






Q.   동작구 주민이고, 동작구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요. 저도 생활임금 적용받고 싶어요!


최저임금은 법적 강제력이 있지만,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제 표준 매뉴얼' 제작하는 등 전 자치구에 지속적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꾸준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관련된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 취약 계층에게도 최소 생활수준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의 실천입니다. 

2016 주거 트렌드인 행복주택. 그중에서 대학생-어르신 쉐어하우스 소식을 드디어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거 공간에 여유가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과 동작구 소재 대학교(숭실대, 중앙대, 총신대)에 다니는 재학생, 휴학생의 세대 간 케미를 기대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쉐어하우스, 룸쉐어 등 '주거 공유'는 요즈음 드라마 트렌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재라 낯설지 않지요. 최근 종영한 '오 마이 비너스'에서는 신민아와 소지섭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오 나의 귀신님'에서는 월세 부담에 쫓긴 박보영이 조정식의 옥탑방 옆 창고에 둥지를 틀어 극이 전개되었고, '개인의 취향'에서는 손예진이 임대수익을 창출하고자 세입자로 이민호 만나면서… 등 대부분 남·여 동거를 통한 스토리 전개가 이뤄지지만, tvN의 '식샤를 합시다 시즌2'에서는 자발적 1인 가구인 102호 할머니와 기숙사에서 나오게 된 대학생 황혜림의 동거를 다루기도 했었지요. 동작구에서 하고자 하는 대학생-어르신 주거 공유, '세대 융합형 룸셰어링'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 tvN '식샤를 합시다' 시즌 2, 14회 중



# 동작구 소재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이라면…

동작구에 위치한 3개의 대학교는 기숙사 수용률이 평균 11.5% 정도로 저조한데다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주거 불안정 문제는 대학가 인근이라고 예외가 아니라서 전·월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재학생과 휴학생이라면 월 20만원 내외의 임대료로 가능한 본 사업을 동작구청 사회복지과(☎02-820-9778)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 동작구 대학가 인근에 위치한 주택 소유주 어르신이라면

동작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거 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원 내외의 임대수익을 얻을 뿐 아니라 도배, 장판 교체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방 1실당 100만원 이내의 환경공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구에서는 참여자를 선정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SH공사는 환경개선을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 방 확인, 계약기간, 동거인 매칭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방 사진, 크기 등은 사전에 학생에게 공개하고, 어르신과 대학생 간 면담을 통해 상호 합의가 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1년 기준으로 계약을 하게 되며, 이후 어르신과 대학생이 협의하여 입주시기와 임대기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대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동성(同姓)의 대학생을 연결합니다. 


2015년에는 학생 5명, 어르신 2명이 이 참여하였고, 올 2016년에는 좀 더 확대하여 20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대학생 세대가 어우러진 동작구의 행복주택 쉐어하우스. 관심과 참여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 세대 융합형 룸셰어링 - 어르신에게 임대수입을 보장하고,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


- 임대인을 찾습니다 : 동작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 임차인을 찾습니다 : 동작구 소재의 대학교(숭실대, 중앙대, 총신대) 재학생, 휴학생

- 문의 :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02-820-9778 또는 각 동주민센터


1인 창업, 소자본 창업 등 일자리 문제에 직면해 있는 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준비해온 동작구청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오는 2월 개관을 앞두고, 현재 입주기업을 공모하고자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고 - 접수: 2016.1.21.~1.25.까지 [전문보기]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노량진 메가스터디건물 2층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공동 업무공간을 제공하되 기업간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공간설계, 1~2인 소규모 기업간 협력과 교류를 도와줄 수 있는 공간배치, 예비창업부터 창업, 성장까지 전주기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센터 프로그램 구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조율해 완성됐기 때문에 1인 창업, 소자본 창업 등을 검토 중인 예비 창업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막바지 공사가 한참 진행중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장사진 - 노량진 메가스터디 2층


우리나라의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높아지는 실업률, 불안정 고용, 빈부격차의 양극화, 낙후지역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는 과거 1920년대의 ‘농민 협동조합’, ‘두레 조합’ 등과 같은 형태의 ‘사회적경제’ 경험들을 다시 등장하게 했지요. 이러한 경험들 가운데 한 가지가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단체,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한 법인 형태를 인정합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여 ’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11년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혁신적 해법의 마련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보다 진화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동작구청에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신뢰성은 보장되지만, 자금력을 비롯한 지자체의 여러 실정들 때문에 센터 내부 인테리어나 운영방법 등 민간기업의 서비스 수준에 이르도록 만들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기 쉽습니다. 이 거리감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큰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동작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조성과 활성화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대중의 관심이 높은 일자리 문제인 만큼 1인 창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 위치 : 동작구 노량진로 140 메가복합빌딩 2층

- 시설: 사무실, 세미나실, 회의실, 커뮤니티 홀, 코워킹 공간, 홍보 및 전시관(대관 가능)

- 문의: 동작구청 사회적마을과 ☎02-820-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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