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7세, 지자체 관점에서 이 나이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나이입니다. 해당기간 내에 신분증 발급을 받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안내문 발송 및 전화 등으로 재차 독려하지만, 해마다 100명이 넘는 청소년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진을 찍고, 주민센터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신분증 발급을 미루게 되어 그렇다는군요.
그래서 우리구는 ‘찾아가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올 해에는 수도여고, 동작고, 숭의여고 3개 학교가 신청해 찾아갔으며, 학업에 바쁜 청소년들 및 선생님들께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담당공무원들이 사진은 꼭 규정에 맞게 준비해주면 좋겠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지나친 뽀샵은 안됩니다~
신분증 발급을 담당하는 동주민센터의 공무원은 어떤 때 난감해할까요?
- 사진 속 V라인과 실제 얼굴형이 다른 때
- 지나치게 뽀얗게 처리되어 사진 배경과 얼굴의 경계가 애매할 때
- 앞머리와 옆머리로 얼굴을 많이 가린 사진을 마주할 때
특히, 만17세가 되어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청소년 중에는 친구 사진을 가져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한참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기이다보니 예쁜 친구, 멋진 친구의 사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분증 사진에 자유로움을 많이 허용한 편이었지만, 2015년도부터는 여권사진처럼 규정이 엄격해졌습니다. 눈썹을 가려서도 안되고, 귀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진과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저래 담당자가 힘들겠지요?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신분증 발급 시기 및 수령기간을 지켜주시고, 사진은 꼭 규정에 맞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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