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은 
층·호수와 같은 ‘상세주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음식 주문 때나 마트, 택배에서 배송 할 때 
“2층 바깥쪽이요”, “1층 안쪽집이요” 하고 한번 더 설명해야합니다.

뿐만아니라 우편물·택배 등의 분실, 방치될 우려가 높고,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위급한 상황에 집 위치 찾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등 
생활 곳곳에 불편함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상세주소’가 없는 일부 주택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에만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동작대로29마길 13’ 도로명주소에 
‘2층 맨앞집’이란 부연설명을 넣어 사용하고 있다면, 
‘상세주소 서비스’ 이용 후 ‘동작대로29마길 13 201호’라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거죠.

도로명주소 상에 ‘상세주소’가 생기면 
거주자 뿐 아니라 배송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동작구가 상세주소 번호판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상세주소 안내판 서비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신 주민께서는 우리구 부동산정보과를 찾아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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