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곳곳에 설치중인 서울자전거 따릉이에 대해

어디에 설치되는지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우선 거치대를 설치하고,

이후 이용요금대여와 반납 등 관리를 위한

통신함’ 설치를 해야합니다.

6월 중에 모든 준비를 끝낼 계획입니다.

 

따릉이는 서울 전지역에서 동시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설치작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여러분께서도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따릉이’ 설치장소는 소식지 6월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 뿐 아니라 따릉이 이용방법무료 자전거교실 등

자전거와 관련된 정보가 종합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많은 구독바랍니다.

 


   동작소식지 6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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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은 
층·호수와 같은 ‘상세주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음식 주문 때나 마트, 택배에서 배송 할 때 
“2층 바깥쪽이요”, “1층 안쪽집이요” 하고 한번 더 설명해야합니다.

뿐만아니라 우편물·택배 등의 분실, 방치될 우려가 높고,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위급한 상황에 집 위치 찾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등 
생활 곳곳에 불편함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상세주소’가 없는 일부 주택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에만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동작대로29마길 13’ 도로명주소에 
‘2층 맨앞집’이란 부연설명을 넣어 사용하고 있다면, 
‘상세주소 서비스’ 이용 후 ‘동작대로29마길 13 201호’라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거죠.

도로명주소 상에 ‘상세주소’가 생기면 
거주자 뿐 아니라 배송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동작구가 상세주소 번호판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상세주소 안내판 서비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신 주민께서는 우리구 부동산정보과를 찾아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495)





구청 로비가 산뜻해졌습니다


주민의 편의성도 높이고, 동작구 상징물도 소개하고….
‘일석이조·일타이피’의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중앙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구청의 로비 디자인을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재능기부에 참여해준 

중앙대 디자인학부 9명 학생들에게 

감사의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중앙대 LINK사업단장 김원용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작구 소식지 6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 기획특집은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평생건강도시, 동작」 입니다. 

한 눈에 보는 생활체육, 동작구에만 있는 「동작 특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건강 명소로 알려진 산책로 소개 등 알짜 정보만 모아 놓은 동작 소식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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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1층에는 두 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는 증명서는 무엇일까요?
부동의 1위, 등기부등본입니다. 수수료도 1,000원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동작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14년도 동작구청에 있는 2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생된 수수료의 합계는 17,039,900원. 


하지만,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1,354,000원은 대법원에 돌려줘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가격은 대략 1,900만원이고요. 구로 귀속되는 560여만원을 3년간 모아도 장비 구입비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유지보수비, 토너·용지구입 등 ‘운영비’도 투입해야 하니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 적자뿐인 무인민원발급기를 떠안고 있는 것이지요.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등기부등본은 대부분 소유권이나 근저당설정 확인 용도로 발급받기 때문에 발급 시 매수가 적게는 3~4장, 대게 7~8장 정도 출력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화 속도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고장률을 높이며용지가 자주 걸려 담당 공무원을 호출하는 일이 잦아지게 하는 증명서죠. 

그럼에도 적자 보전은 오롯하게 지자체 몫이고, 
적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등기부등본 수수료 전액은 대법원에서 가져간다니,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2014년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총 2,113,710건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앉아서 2014년 한 해 동안만 약 21억의 수입을 거둬들인 셈이죠.


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언제까지 대법원에 돌려줘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바로잡는 것이 행정 혁신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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