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은 만20세~만40세의 남자가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 중 마지막 관문입니다.
종종 민방위는 병무청 업무가 아니냐 하시는데,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는 1975년 전시를 대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오늘날 민방위 개념은 비상상황과 재난재해 대비로 광범위해졌습니다.
안보교육 중심에서 재난 및 생활안전 등에 관한 체험과 실습교육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방위1년차~4년차 대원은 연1회 4시간 집합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구는 보라매공원에 위치한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화재사건이나 지진, 폭우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완강기 사용방법이나 줄사다리 매듭법 실습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독면과 심폐소생술 등 기본교육도 하고 있고요.
유익한 교육이 되기 위한 민방위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주세요.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하는 범주 안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민방위5년차~만40세가 되는 해 까지는 연1회 1시간 범위 내의 소집훈련을 합니다.
비상소집은 주소지 상관없이 참석이 가능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해의 집합교육도 11월이면 모두 끝이 납니다.
집합교육(비상소집) 불참 시 과태료는 무려 10만원.
집합교육을 미루고 있는 대원이 있다면 서둘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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