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동작구의 2016년 생활임금은 시급 7,185원.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최저임금은 정부가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한의 생계비를 보호하고자 만든 보호장치입니다. 1988.1.1.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제도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에 관련된 근거를 두고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합니다.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본급에 교통비, 식대 등과 같은 실제 생활이 가능한 보편적 임금 항목을 더해 산정한 것으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초자치 단체별로 생활임금 도입 여부에 차이가 있으며, 기준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의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채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위반될 여지가 없습니다.


동작구는 2016년 생활임금을 시급 7,185원으로 공시(2015.9.10.)하였으며, 동작구 및 구 산하의 투자·출연기관 소속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단, 공공 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은 국비 또는 시비 지원 채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동작구에서 관내 만 61세 이상(1955년 이전 출생자) ∼ 만 71세 이하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6년 1월 초, 동작구어르신행복(주)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동작구어르신행복(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Q.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합의가 된 경우에도 위법인가요?


만약 노동자와 고용주간에 합의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고용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국가가 만든 제도가 '최저임금제'입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고용주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장제6조) 이런경우라면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보세요. 


미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15 '표준근로계약서' 바로가기]






Q.   동작구 주민이고, 동작구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요. 저도 생활임금 적용받고 싶어요!


최저임금은 법적 강제력이 있지만,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제 표준 매뉴얼' 제작하는 등 전 자치구에 지속적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꾸준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관련된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 취약 계층에게도 최소 생활수준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의 실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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