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키우는 작은 어린이 문고 설치(사당5)’
보라매파크빌 앞 보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신대방 2)’
특성화 작은 도서관 만들기(상도3)’등등

<주민참여예산제(주참제)>를 아십니까()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우리동네 행복사업(주민제안)>을 직접 결정하는 제도입니다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죠주참제를 <지방자치의 꽃>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올해로 동작구는 5년째 <주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예산도 대폭 확대했습니다내년도 가용재원(200억원중 약 25억원을 반영했습니다이를 위해 동별로 동특성화사업 등 주민제안사업(총 100)도 사전 선정했습니다

<주참제>는 구청장의 최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올해 동작구는 <전체 주민의 10% 참여>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발로 뛰는 홍보를 실천중이죠

<주참제>의 핵심은 결국 <주민참여>입니다. <주민투표>입니다올해 투표는 22() 17:00까지 진행됩니다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서울시 엠보팅에 접속하시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주민 1인당 주어진 투표권은 총 5장입니다

<동작가족 한마음축제>에 오시면 현장투표도 가능합니다축제도 즐기고 우리동네의 미래도 바꾸어 주십시오.

- 주민참여예산 참여 모바일 또는 PC 접속 서울시 엠보팅’  https://goo.gl/F9CPim
- 참여순서
① 서울시 엠보팅’ 접속(모바일 엠보팅’ 어플 이용)
② 거주지 선택
③ 동 특성화 : 21개 사업 중 택2
④ 건설행정 : 39개 사업 중 택1
⑤ 보건복지공원 : 22개 사업 중 택1
⑥ 교육 : 18개 사업 중 택1
⑦ 투표’ 클릭(휴대폰 번호로 인증)



서울시에는 <38기동대>가 있습니다. 
주 업무가 고액·상습체납자(1천만원 이상)의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일입니다. 
<38기동대>는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OCN '38사기동대' 홍보 포스터 중


악덕 고액·상습체납자 중에는 실제 부자가 많습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놓고 세금 납부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38기동대>의 활동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38팀>은 반대입니다. 

우리 구에도 <38세금징수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상황은 서울시와 다릅니다. 
1천만원 이하의 체납자를 상대하다 보니 실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가 많습니다. 
서울시가 은닉재산을 찾는 게 주 업무라면 
이분들은 ‘납부능력’을 판단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가능한 개별상담을 통해 분납을 안내하는 등 최대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합니다. 

구청 세금 체납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입니다. 
재산세 납부율은 대략 98~99%인 반면 
<자동차세>는 약 78~80%입니다. 
생계형 체납자가 많아 그만큼 징수가 어렵습니다. 막말을 들을 때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결국 해답은 하나입니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껴서 쓰는 것’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욕먹는 <38팀>이지만 
동작구민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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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구청이 넘고, 돈은 대법원이?  (0) 2016.05.19

2010년 실시한 묘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설치된 묘지 수는 서울인구 약 천만 명의 1.4배, 면적은 서울 면적 605㎢의 1.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뤄져 개발 가능한 국토 면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비해 묘지에 의한 국토 잠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화장을 장려하고, 

봉안시설을 적극 확충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16.1.13. 이후 설치된 분묘는 기본 30년, 1회까지 연장 가능하게 하는 기간에 제한합니다. 설치기간이 끝난 후에는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한 유골을 개장하여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 2004년 49.2% 수준이던 화장률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5년 11월 80.9%로 선진국 수준인 80%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2015 보건복지부 장례문화 홍보자료






서울시 7개 자치구 역시 뜻을 함께하여 지역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로 경기도 화성시에 '서울시 자치구 추모의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는 봉안시설로, 65만 원 비용으로 15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 

  - (재)효원납골공원 ☎031-354-9237, 1800-2325


▶ 자격기준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동작구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신청한 경우 등


▶ 봉안시설 사용료

 - 최초 15년 650,000원(사용요금 200,000원 + 관리비 450,000원)

 - 재사용(5년) 230,000원(사용요금 70,000원 + 관리비 160,000원)


▶ 기타문의 

 - 동작구청 어르신청소년과 ☎02-820-9237


※ 자세한 내용은 해당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화된 친자연적 봉안시설 ,

동작구 노들하늘공원.


올바른 장례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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