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 1층에는 두 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는 증명서는 무엇일까요?
부동의 1위, 등기부등본입니다. 수수료도 1,000원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동작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14년도 동작구청에 있는 2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생된 수수료의 합계는 17,039,900원.
하지만,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1,354,000원은 대법원에 돌려줘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가격은 대략 1,900만원이고요. 구로 귀속되는 560여만원을 3년간 모아도 장비 구입비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유지보수비, 토너·용지구입 등 ‘운영비’도 투입해야 하니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 적자뿐인 무인민원발급기를 떠안고 있는 것이지요.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등기부등본은 대부분 소유권이나 근저당설정 확인 용도로 발급받기 때문에 발급 시 매수가 적게는 3~4장, 대게 7~8장 정도 출력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화 속도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고장률을 높이며, 용지가 자주 걸려 담당 공무원을 호출하는 일이 잦아지게 하는 증명서죠.
그럼에도 적자 보전은 오롯하게 지자체 몫이고,
적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등기부등본 수수료 전액은 대법원에서 가져간다니,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2014년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총 2,113,710건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앉아서 2014년 한 해 동안만 약 21억의 수입을 거둬들인 셈이죠.
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언제까지 대법원에 돌려줘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바로잡는 것이 행정 혁신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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