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실시한 묘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설치된 묘지 수는 서울인구 약 천만 명의 1.4배, 면적은 서울 면적 605㎢의 1.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뤄져 개발 가능한 국토 면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비해 묘지에 의한 국토 잠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화장을 장려하고, 

봉안시설을 적극 확충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16.1.13. 이후 설치된 분묘는 기본 30년, 1회까지 연장 가능하게 하는 기간에 제한합니다. 설치기간이 끝난 후에는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한 유골을 개장하여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 2004년 49.2% 수준이던 화장률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5년 11월 80.9%로 선진국 수준인 80%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2015 보건복지부 장례문화 홍보자료






서울시 7개 자치구 역시 뜻을 함께하여 지역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로 경기도 화성시에 '서울시 자치구 추모의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는 봉안시설로, 65만 원 비용으로 15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 

  - (재)효원납골공원 ☎031-354-9237, 1800-2325


▶ 자격기준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동작구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신청한 경우 등


▶ 봉안시설 사용료

 - 최초 15년 650,000원(사용요금 200,000원 + 관리비 450,000원)

 - 재사용(5년) 230,000원(사용요금 70,000원 + 관리비 160,000원)


▶ 기타문의 

 - 동작구청 어르신청소년과 ☎02-820-9237


※ 자세한 내용은 해당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화된 친자연적 봉안시설 ,

동작구 노들하늘공원.


올바른 장례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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